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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개찰)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06.27 선고 2018다226015 판례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8다17359 판례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다110692 판례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8가단245503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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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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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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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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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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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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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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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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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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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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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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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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